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보기 1: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한다.** 법 제1조에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도'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으나 '건전하게 육성'하는 목적은 포함되어 있다. * **보기 2: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한다.** 법 제1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한다'는 표현 자체가 법의 명시적인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전문성 제고'이다. * **보기 3: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법 제1조에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위 가치 또는 간접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 **보기 4: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법 제1조에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기 3과 마찬가지로 법이 지향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 * **보기 5: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법 제1조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이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