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기 1: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른 겸업 가능한 업무이며, 이는 중개업(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2: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기 4: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기 5: 판례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