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1. 과수원, 차밭, 삽수ㆍ접수의 채취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여 산지에서 제외된다.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는 주택지, 공장용지 등 시설물의 부지에 해당하여 산지에서 제외된다.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여 산지에서 제외된다. 5.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제방에 해당하여 산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