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중개법인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기 1은 이중소속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2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계약서 원본 제출이 필수는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3은 모든 중개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대리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5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에 해당하므로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