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심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30만제곱미터 이상일 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보기 2의 설명은 틀렸다.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대상이 되므로,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30만제곱미터 이상'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보기는 '틀린 것'으로 간주된다.) * **보기 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 * **보기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옳은 설명) * **보기 4:** 산지관리법 제23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 **보기 5:**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옳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