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농지법 시행령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1: 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 제1항제1호: "농업인 또는 농업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서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합) * **보기 2: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 제1항제5호마목: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 공동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양수장ㆍ정수장은 부지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설치가 가능하며, 5,000㎡ 미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적합) * **보기 3: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제1항제4호나목: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부지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합) * **보기 4: 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제1항제4호다목: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부지 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합) * **보기 5: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 제1항제5호가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소매점(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적합) 따라서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은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