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1. **보기 1: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관련) 2. **보기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3. **보기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공공단체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다. * 그러나 이 예외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라는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방공사의 사장*이라는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이며, 협의가 완료된 농지라도 개인이 농업경영 목적 없이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 보기는 틀린 예외규정이다. 4. **보기 4: 농지를 농업인주택과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완료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농업인주택,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5. **보기 5: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은 농지 소유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단,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