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 제91조(조정 등의 효력) 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즉,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이므로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