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야외극장은 건축법령상 관광휴게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따라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연결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주유소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마을회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안마시술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