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기 5번은 공사 착수 기간 연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