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시설군의 분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된다. 시설군은 상위 시설군부터 하위 시설군까지 9단계로 분류되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보기의 시설군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관련 시설군 (1) * 산업 등 시설군 (2) * 전기통신시설군 (3): 방송통신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 영업시설군 (5):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 교육 및 복지시설군 (6): 의료시설, 수련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7):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 업무시설군 (8): 공동주택 * 그 밖의 시설군 (9) 각 보기의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시설 (영업시설군, 5)을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 4)로 변경시**: 하위 시설군(5)에서 상위 시설군(4)으로 변경하므로 허가 대상이다. 2. **숙박시설 (영업시설군, 5)을 의료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변경시**: 상위 시설군(5)에서 하위 시설군(6)으로 변경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3.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 4)을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5)로 변경시**: 상위 시설군(4)에서 하위 시설군(5)으로 변경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 7)을 공동주택 (주거 업무시설군, 8)로 변경시**: 상위 시설군(7)에서 하위 시설군(8)으로 변경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5.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군, 3)을 수련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로 변경시**: 상위 시설군(3)에서 하위 시설군(6)으로 변경하므로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