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축법령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높이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 3.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200m²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5.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 이하인 2층 이하의 공장 신축 보기 1: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m²의 개축은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개축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기 2: 연면적 180m²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연면적 2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기 3: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은 연면적 합계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기 4: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은 높이 3m를 초과하므로 건축허가 대상이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기 5: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인 2층 공장의 신축은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m² 이하인 2층 이하의 공장 신축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의 예시 중 틀린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