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문에서 제시된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요건은 (ㄱ), (ㄴ), (ㄷ)에 해당하는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ㄱ)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의 1.5배 이상인 지역 (ㄴ)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2% 이상인 지역 (ㄷ)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따라서 (ㄱ), (ㄴ), (ㄷ)에 해당하는 사항은 1.5배 - 2% - 1.0%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