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업기간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보기 1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3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4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