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그리고 지역난방시설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제10호). 따라서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해당한다. 보기 1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기간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간선시설은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의미한다. 보기 2, 4, 5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