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주택법 제63조 제1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공공택지 여부,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등에 따라 3년, 5년, 8년, 10년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별표 3)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2호)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는 자의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택법 제6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