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공동주택 관리의 준칙)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등의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보기 1, 2, 3, 5는 위 조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보기 4의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제5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