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 2. **예외 (다주택 공급)**: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주택만 공급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본문 및 라목1, 2).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택의 수로 한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 소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2, 3). (단, 본 문제에서는 이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각 경우를 분석합니다. * **ㄱ. 투기과열지구내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외 없이 1주택만 공급됩니다. * 따라서 (ㄱ)의 경우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1개입니다. * **ㄴ.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의 사업지구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자** * 문제에서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를 묻고 있으므로, 투기과열지구 이외 지역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도 아닌 지역'으로 해석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이 가능하며, 이는 3개 이하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 이 경우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3개입니다. 결론적으로 (ㄱ)은 1개, (ㄴ)은 3개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