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입니다. *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법령상 환지 방식과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가개량 방식,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등 다양한 시행 방식이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사업의 성격 및 주된 자산 배분 방식의 활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ㄴ. 주택재개발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 **ㄷ. 주택재건축사업:**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가능하며 환지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ㄹ.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 또는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으나, 문제의 출제 시점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ㄴ)과 도시환경정비사업 (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