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보기 2: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3항). 보기 3: 시장ㆍ군수등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실시 여부 결정 자체를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5항). 보기 4: 시장ㆍ군수등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6항, 제7항). 보기 5: 시장ㆍ군수등은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