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도시개발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특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따라서 5번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