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이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습니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며, 수용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 절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립니다. ㄷ.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은 토지상환채권 발행 주체를 명시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는 해당 발행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들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지방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틀리므로, 이 지문은 틀립니다. (만약 발행이 가능하다면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지방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발행 자체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ㄹ.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도시개발법 제6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외의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 등)는 선수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습니다. 틀린 지문은 (ㄴ)과 (ㄷ)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