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한정되며,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자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60일에서 30일로 개정됨) 3번: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5번: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해제 등 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입니다. 최초 신고의무자가 개업공인중개사였더라도 해제 등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