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행자가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