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ㄱ.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O) 도시개발법 제21조(사업시행방식)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들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X)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이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토지조성 및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ㄷ.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X)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환지방식의 적용 요건이다. ㄹ.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토지조성 및 공급이 필요한 경우(예: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한다. ㅁ.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각각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X)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지구' 전체를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시행지구 내에서 '구역'을 구분하여 각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