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국토 전체의 계획 수립 및 토지 이용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법령입니다. 제시된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주택법」 제63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2. **시범도시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적으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조성되는 도시는 다른 특별법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 3. **수변구역의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특정 수계의 수질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됩니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등의 시행방식을 정합니다. 5.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