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보기 2) 2. 교통처리계획 (보기 3) 3.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보기 4, 보기 5)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보기 4)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 1의 '도시의 공간구조'는 제45조 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특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될 때, 제45조의2에 의해 예외가 적용되는 보기 4가 가장 적절한 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