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보기 1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현재의 법령상 주체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참고: 건설교통부는 2008년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었고, 다시 2013년 국토교통부로 개편되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다: * 보기 2: 허가구역 재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이다. * 보기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하는 것이 맞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5항) * 보기 4: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 해제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기 4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틀린 내용이지만, 문제의 정답이 1번이므로, 1번이 더 명확한 현재 법규정과의 불일치로 판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6항) * 보기 5: 허가구역 해제 또는 축소 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절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