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항력만 갖추면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총액은 임대건물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3: 소액임차인일 때 임대건물가액의 1/2범위 안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칙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