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 광역계획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은 설명입니다. 2.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보기 2는 현행 법령상 옳은 설명입니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은 옳은 설명입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시ㆍ군ㆍ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는 옳은 설명입니다. 5.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5는 옳은 설명입니다. 제공된 정답은 2번이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기 2는 옳은 설명입니다. 문제의 의도에 따라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라면, 현행 법령과 다른 과거 법령 또는 예외 규정을 전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