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처분 최장기간:** 6월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2항)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 보관:** 3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3.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 5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4.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보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된 특정 보관 기간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서와 연계하여 5년 또는 세법상 의무에 따라 보관합니다. 5.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공인중개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실비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또는 거래계약서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6. **행정처분사항이 기재된 행정처분관리대장 비치:** 이 대장은 등록관청(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중개업자가 비치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비 영수증 사본 보관 - 3년'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명시된 보관 기간이 아니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