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 대상이다. 비과세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50% 경감 대상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다. 반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보기 2),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보기 3),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보기 4)은 모두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보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