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국세청장은 국세 관련 기준을 정합니다. 2. **보기 2**: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 아닙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건축원가만이 유일한 참작 요소가 아닙니다. 3. **보기 3**: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보기 4**: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특정 취득(제10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취득)에 한하여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모든 연부 취득에 무조건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보기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