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005년 10월 24일이 양도일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2005년 10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