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기 1은 이 조항을 거의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 옳은 설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1번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보기 1이 틀린 설명으로 간주된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라는 조건이 '다른 보증을 설정하는 행위'에 주로 적용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는 새로운 보증을 설정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 행위 자체는 반드시 기존 보증의 효력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보기 1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 2: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3: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보증금액 2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5: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보증설정금액은 현재 1억원 이상이나, 과거에는 5천만원 이상이었습니다. 문제의 출제 시점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이 옳은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