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는 토지가 구분소유권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 시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지권 등기 이전의 저당권 실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