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를 법률적으로 없애는 절차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사라진 경우에 하는 멸실등기와는 다릅니다. 멸실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말소등기와는 목적과 상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