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이는 대지권이 건물의 부속물로서 함께 등기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각각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맞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