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1. **보기 1:** 가등기에 기한 권리(가등기상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양도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한다. 이는 판례와 등기 실무상 인정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2. **보기 2:**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장차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진다. 그러나 담보가등기는 실질적으로 저당권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채무불이행 시 경매를 청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3. **보기 3:**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은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을 미리 보전하는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등기는 장래의 물권변동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4. **보기 4:**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등기에 대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본등기 전에는 제3자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 이는 올바른 설명이다. 5. **보기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에 행해진 중간처분등기는 본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실체법상의 효력*(예: 소유권 취득)은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며,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