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968.12.31 이전에 등기된 부동산 등기 사항 중에서 권리 존속의 신고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말소 가능한 등기는 가압류,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에 해당하는 (ㄴ), (ㅁ), (ㅂ)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