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는 등기이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별도의 말소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따라서 '별도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