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며, 이 협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증된 경우, 공증서가 제출되므로 별도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항상 요구되는 서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출이 필요한 서면입니다. 2번: 등기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이 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4번: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915 판결 참조) 5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세권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를 표시한 건물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