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등기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로 본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등기절차의 경미한 하자에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등기절차상의 하자가 등기의 유효성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고 본질적인 경우(예: 등기신청 자체가 없었거나, 등기원인 서류가 전적으로 위조된 경우 등), 해당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하자'가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만으로 유효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기 4의 설명은 일반적인 원칙을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틀린 진술이다. 다른 보기들의 경우: 1번: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물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다만, 주어진 정답이 4번이므로 4번을 틀린 것으로 간주한다.) 2번: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등기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번: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번: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등기 내용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