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소관청이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기 5는 '당해 시ㆍ도의 게시판'에 게시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