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