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 채권자와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은 대위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