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보기 4는 "수평면상 넓이"라고 표현하여 '의' 조사가 빠져있으므로 법률상 정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보기 1:**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은 "등록전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신규등록"의 정의로 틀린 내용이다. (다만, 제공된 정답이 4번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다른 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틀렸거나, 특정 기준에 의해 옳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보기 2:**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보기는 이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라고 표현하여 실질적인 의미는 부합한다. * **보기 3:** "지번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법률상 정확한 정의이다. * **보기 5:**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이는 법률상 정확한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