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5% 이내)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거나,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에도 증액청구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 해설] 1: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주택에 되어 있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같은 경우, 저당권은 등기 당일 효력이 발생하므로 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합니다. 3: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요구 채권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월차임 전환율은 연 1할(10%)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 1할4푼을 곱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최신 법규정에 비추어 틀린 설명입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