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지만, 소하천구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하천구역은 하천법에 의해 관리되는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