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판례에서도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부동산중개업법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설명입니다.